1951년 ‘총리부령 24호’ 발견
일본 정부가 2차대전 패전 뒤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 서면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려고 만든 상위법의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제외했다.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빠져 있다. ‘대장성령 4호’는 연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는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런 법령을 공포했던 1951년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던 때다. 당시 일본을 지배했던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점령 직후인 1946년 발표한 명령(SCAPIN) 제677호(1월29일)와 1033호(6월22일)를 통해 ‘리앙쿠르암’(독도)을 일본의 관할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하지만 일본은 1952년 4월 발효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대일강화조약)의 영토반환목록에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을 빌미로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며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부 명령 677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가 법령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2건의 법령의 존재는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문서의 삭제된 부분과 관련한 제보 및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추적을 통해 확인됐다. 일본은 한반도 침략에 나서기 전인 1877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편입시켜도 되는가’라는 시마네현의 질의에,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현 총리실)과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시마네현에 편입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담은 ‘태정관 문서’를 작성한 바 있다.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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