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미군정 하 행정권 범위 표시한 것일 뿐”
일본이 패전 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이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이렇게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에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을 통해 지난 3일 공개된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왔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ㆍ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함께 제외돼 있다. 1861년 일본 영토가 된 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관할하다 1968년 6월 일본에 귀속된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오(硫黃) 열도도 빠져 있다.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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