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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10 15:24 수정 : 2009.01.10 15:24

일본 정부는 외국인 입국자 지문날인제도 도입 이후 중국과 한국 등 인접국에서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관리 경비원들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오는 10월 가동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선박에 의한 밀항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특별팀이 발족되기는 처음이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 선박을 이용한 밀항자가 늘고 있어 중국과 한국의 밀항자가 접근하기 쉬운 동해쪽을 대상으로 후쿠오카(福岡)와 니가타(新潟)에 2개 단속 거점을 설치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단속반은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는 한편 어업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해상보안청 등과 협력해 해상에서 수상한 선박에 대한 조사를 하며 불법 입국자를 적발하게 된다.

일본은 2007년 11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시 지문 채취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년간 과거 불법체류자 등 864명에 대해 입국을 거부했다.

입국 관리국에 따르면 매년 4만-5만명의 강제 퇴거자 가운데 2천-3천명이 선박밀항에 의한 불법입국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중국과 한국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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