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고법은 “간척사업과 아리아케해 어업환경 악화의 관련성은 의심되지만, 어업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정부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그러나 농수성이 보류해온 간척제방 수문의 중·장기 개문조사 등 연구·조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성은 이르면 이번주에 공사재개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어민들은 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수문개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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