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6.08 16:06 수정 : 2009.06.08 16:06

▷일본의 전형적인 어머니 자전거(일명,마마챠리)

일본 거리을 걸어본 분들 중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것이 인상적이었던 분도 있을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전철역까지 타는 직장인들도 많지만 낮 시간이 되면, 어린 아이들을 자전거 앞에 태운 어머니들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앞뒤에 두명을 태우고 가는 풍경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지요.

제가 놀랐던 장면은 뒤에 큰아이를 태우고 가슴에 작은애를 베이비 캐리어로 안고 있고, 핸들 앞의 바구니에는 장을 본 물건들을 넣고 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린 아이들이 있는 어머니들에게는 장을 보러 간다든지 할때 아이들만 집에 둘수 없고 데리고 가야 하는것이 현실인데, 자전거에 아이들 2 명을 태우고, 결국은 3 인승이 되는것은 원래는 `위반`(도로 교통법)입니다. 이것에 대해 2007 년, 일본 경찰청은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아이들을 2명 태우는것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고 하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결국, 경찰청은 안전 기준을 갖춘 `정식` 3 인승 자전거라면 용인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이르면 올 7 월에 규칙 개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 유아가 있는 가정에는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학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마트등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아이를 태우고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같은 일상 생활에서 그때마다 일일이 차를 탈수도 없고 그렇다고 핵가족화가 일반적이 된 일본에서는 누군가가 아이를 보아주는 것도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경찰청이 올해 1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6 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부모 중 45.1%가 아이를 자전거에 태운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어린이 2 명을 태우는것이12.7%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2007 년에, 부모가 어린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가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6 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국에서 1804 명이었습니다. 또한 이 비율은 도시 지역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자전거가 주행 중에서만 일어나고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행 중이 42.2%, 정차했을 때가 32.2%, 발진 할 때가 12.0 % 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주목 할만한것은 아이를 태운채로 자전거를 세워 놓았을때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채로 졸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에 나온것과 같은 아이를 뒤에 태울수 있는 의자는 이전 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배려로 자전거 제조 업체는 1990년대 부터 아이를 같이 태울수 있는 `2 인승 자전거` 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차량의 원래 `좌석` 이외에는 사람을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각 지방 공안위원회 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지방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자전거의 앞뒤로 태우는것이 인정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이죠. 지방에 따른 이런 차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 규제를 엄격히 하기로 해, (아이들을 포함해) 3 명이 타는것의 금지를 명문화하려 한것 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대 그리고 평소에는 경찰에 대해 두 말 못하던 매스컴들도 기회를 만난듯 비판을 쏟아내자, 경찰청은 정책을 전환해, 기준에 맞는 안전한 자전거라면 3 인승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아 2 명 동승용 자전거 검토위원회` 는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유아 2 명을 태우고도 자전거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브레이크 성능이 확실할것`, `자전거의 전복을 방지하는 안전성또는 기능이 있을것`, `주행 중, 핸들 조작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흔들림이 없을것` 등의 6가지 안전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전거 업체도 이기준에 맟는 자전거를 개발해 시승회를 갖는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 3인승 자전거는 예상보다 가격이 비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아예 시,구청등에서 필요한 가정에 임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전거 교통 문제는 흔히 `규칙과 실태 의 괴리` 가 자주 제기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달리게 되어 있는것이 `규칙`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보도를 달리고 있는것이 `실태` 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실태를 규칙에 엄격히 적용하려면 이번에는 과연 자전거가 달릴수 있는 정비된 차도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번 `3 인승 자전거` 문제의 경우에는 실태가 규칙을 바꾼 상황이 되었지요.

얼마전 한국의 뉴스에서 자전거의 일상 생활화를 추진하려 하는 듯한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본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적인 입장으로 특히 `안 좋은 버릇` 즉 권력의 일방적인 지시와 행정 주체의 `탁상 행정`은 한국과 일본은 닮은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처럼(그 내부 사정을 별도로 하고)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는 문제에 대해, 행정측이 재단하듯 획일적으로 정하려 한것에 대해, 그것도 일본 최대의 권력 기관인 `경찰`이 실생활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그대로 밀어 부치는것이 아닌, 약 2년에 걸쳐 위원회에서 대책을 의논하고 여론 수렴을 한 후, 거기다 구입자의 경제적 편의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해(특히,시,구청에서 대여하는 방식) 검토하는 등의 실생활자의, 어찌보면 `단순한` 문제에 대해 여론을 의식하고, 행정 절차를 지키는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블로그 내가 만드는 미디어 세상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