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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형적인 어머니 자전거(일명,마마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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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차량의 원래 `좌석` 이외에는 사람을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각 지방 공안위원회 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지방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자전거의 앞뒤로 태우는것이 인정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이죠. 지방에 따른 이런 차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 규제를 엄격히 하기로 해, (아이들을 포함해) 3 명이 타는것의 금지를 명문화하려 한것 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대 그리고 평소에는 경찰에 대해 두 말 못하던 매스컴들도 기회를 만난듯 비판을 쏟아내자, 경찰청은 정책을 전환해, 기준에 맞는 안전한 자전거라면 3 인승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아 2 명 동승용 자전거 검토위원회` 는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유아 2 명을 태우고도 자전거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브레이크 성능이 확실할것`, `자전거의 전복을 방지하는 안전성또는 기능이 있을것`, `주행 중, 핸들 조작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흔들림이 없을것` 등의 6가지 안전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전거 업체도 이기준에 맟는 자전거를 개발해 시승회를 갖는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 3인승 자전거는 예상보다 가격이 비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아예 시,구청등에서 필요한 가정에 임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전거 교통 문제는 흔히 `규칙과 실태 의 괴리` 가 자주 제기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달리게 되어 있는것이 `규칙`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보도를 달리고 있는것이 `실태` 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실태를 규칙에 엄격히 적용하려면 이번에는 과연 자전거가 달릴수 있는 정비된 차도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번 `3 인승 자전거` 문제의 경우에는 실태가 규칙을 바꾼 상황이 되었지요. 얼마전 한국의 뉴스에서 자전거의 일상 생활화를 추진하려 하는 듯한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본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적인 입장으로 특히 `안 좋은 버릇` 즉 권력의 일방적인 지시와 행정 주체의 `탁상 행정`은 한국과 일본은 닮은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처럼(그 내부 사정을 별도로 하고)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는 문제에 대해, 행정측이 재단하듯 획일적으로 정하려 한것에 대해, 그것도 일본 최대의 권력 기관인 `경찰`이 실생활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그대로 밀어 부치는것이 아닌, 약 2년에 걸쳐 위원회에서 대책을 의논하고 여론 수렴을 한 후, 거기다 구입자의 경제적 편의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해(특히,시,구청에서 대여하는 방식) 검토하는 등의 실생활자의, 어찌보면 `단순한` 문제에 대해 여론을 의식하고, 행정 절차를 지키는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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