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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사에 여권 확인 의무화’ 방침 |
일본 정부는 위ㆍ변조여권을 이용한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해 항공회사 등에 승객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마련, 2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정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일본 영공이나 영해에 들어올 경우 해당 항공사나 선박에 최고 50만엔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가 항공사 등에 여권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일본이 가입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부속 밀입국의정서 비준조건에 상업운송업자에게 여권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항공사에 여권감식 전문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위ㆍ변조된 여권은 벌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배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례별로 여행사 또는 해당 선박 선장 등을 법 적용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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