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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8.30 20:15 수정 : 2009.08.30 20:15

중의원 선거 어떻게

일본 의회는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다. 30일 총선에서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중의원 480명을 새로 뽑았다. 300개 소선거구에서 한명씩 300명, 11개 권역에서 각각 6∼29명을 뽑는 비례대표 제도로 180명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집권 자민당 326명, 민주당 284명 등 1300여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유권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는 후보 이름이나 기호 옆에 도장을 찍지 않고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의 이름을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하나씩 직접 적는 방식으로 투표했다.

일본은 과거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거대 자민당이 한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를 내면서 자민당 일당지배를 강화하고 파벌간 담합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 때문에 1994년 파벌 사무소를 폐쇄하고 파벌의 정치헌금 수수를 규제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하면서 1996년 총선부터 지금처럼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소선거구에서는 최다 득표후보만 당선된다. 비례대표는 11개 권역에서 각 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의석 배분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명부 상위부터 순서대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소선거구의 후보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를 포함하는 비례대표 권역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어, 낙선하더라도 ‘석패율’이라 불리는 소선거구 득표율을 따져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사민당 도이 다카코 전 당수가 2003년 소선거구에서 낙선하고도 이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다만, 소선거구에서의 득표가 유효득표 총수의 10분의 1에 못미치는 경우 부활 당선이 불가능하다.

임기 6년의 참의원은 242석 가운데 절반씩을 3년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2010년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역구 의석은 146석, 비례대표는 96석이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참의원의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가 혼합된 형태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해산할 수 있어 임기 4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의원 우위 체제로,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총리와 각료도 대부분 중의원에서 나온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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