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4 20:13
수정 : 2005.07.24 20:14
2차대전때 오키나와 수비대장등 손배소 제기
일본 학계에서 그동안 정설로 인정돼온 2차대전 말기 일본군 지휘관의 주민 집단자살강요 사실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산케이신문>은 당시 수비대장과 유족들이 집단자살 강요를 사실로 기록한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오사카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원고는 오키나와 전투 당시 자마미섬 수비대장을 지낸 우메자와 유다카(88)와 도카시키섬 수비대장 아카마쓰 요시쓰구의 동생 슈이치(72)다. 이번 소송은 최근 일본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당시 집단자살강요를 다룬 <오키나와 노트>를 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와 이 책을 포함해 집단자살 강요를 사실로 기술한 각종 서적을 출판한 이와나미출판사다.
1950년 <오키나와 타임스>가 펴낸 오키나와전쟁기 <철의 태풍>은 당시 일선 지휘관이던 우메자와 소령과 아카마쓰 대위가 미군 상륙에 앞서 주둔지 섬 주민들에게 수류탄을 나눠주고 집단자살을 강요했다고 기술했다. 이 기록은 이후 출판된 서적에 널리 인용되면서 정설로 인정돼 왔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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