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우정법 표결 8일로 연기키로…고이즈미 정치 ‘변곡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정국 최대의 관심사인 우정민영화법안 참의원 표결을 8일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야당인 민주당이 4일 상임위원회 표결에 반대한데다 당내 반대파 설득이 여의치 않아 예정대로 5일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이 부결되면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당내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면 `현역의원의 절반은 떨어질 것'(모리 전 총리)이라는 위기감이 높다. 반대파는 당이 공천을 거부하면 신당을 꾸린다는 계획이어서 자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파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당 집행부의 생각이지만 반대파에는 `확신범'이 많아 법안 통과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참의원에서 부결됐다고 법안을 통과시킨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총리가 해산을 결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해석이 주류다.
◇ 표결연기 왜 =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반대를 전제로 자민당 의원중 18명이 반대하면 법안이 부결된다. 자민당 집행부는 3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최신 표분석에서 "5일 표결을 강행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표결을 미루면 `내심 해산을 겁내는 반대파 의원을 설득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속이 인정되는 특정우체국장 등의 민원때문에 반대파가 오히려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를 배출한 모리파 수장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 파벌회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해산을 견제하기 위한 배수진이라는게 일반적 해석이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모리 전 총리 특유의 어법'이라며 예의 강기를 내보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3일 현재 법안에 반대할 것이 확실한 의원은 12명, 반대할 가능성이 큰 의원은 8명 전후로 20명 이상이 `반란 예비군'으로 꼽히고 있다.
◇ 참의원 부결시 중의원 해산 가능한가 = 2차대전후 일본에서는 중의원이 19번해산됐지만 참의원에서의 법안부결을 이유로 해산한 적은 없다. 민영화 반대파 의원들은 "참의원에서 부결됐다고 법안을 통과시킨 중의원을 해산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12일 당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2차대전후 중의원 해산은 대부분 (총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천황의 국사행위로 하도록 돼 있는) 헌법 7조에 따른 것 이었다"고 설명했다. 헌법 7조는 국회해산을 `내각의 조언'에 따른 천황의 국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각의에서 각료가 국회해산 조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총리는 해산에 반대하는 각료를 파면하고 새 각료를 임명하거나 최악의 경우 각료 전원을 해임하고 모든 각료직을 겸임하면 "총리 혼자로도 해산이 가능하다"는게 일반적 해석이다.
일본 정가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예측불허의 언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상한 사람'인 만큼 과거의 예가 없다고 구애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여.야는 우정민영화법 부결시 중의원 해산, 총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도쿄=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