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가 일본 피폭자원호법 시행규칙에서 모든 해외거주 피폭자에게 일본 방문을 의무화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이며 일본피폭자원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나가사키시는 기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가사키시는 이후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항소했으나 이날 후쿠오카 고법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최씨가 사망하자 나가사키 지법에 장례비 지급소송도 제기, 승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3월말 현재 해외거주 원폭피해자는 30여개국, 3천660명에 이른다. 한국 거주자가 2천42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850명, 브라질 140명 등이다. 일본 피폭자원호법은 월 3만4천엔의 원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 본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피폭자가 새로 수당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일본에 와 의 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수당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 피폭자 가운데 원호수당 신청에 필요한 건강수첩 소지자는 1천7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데도 일본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런 말년을 보내고 있다. ◇나가사키 피폭자 소송 일지. 1980년5월 나가사키 피폭자 최계철씨 건강수첩 취득 후 귀국. 2004.1월 최씨의 원호수당 대리신청 나가사키시가 기각. 2월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7월 최씨 작고. 유족의 장례비 지급 신청 나가사키시가 기각. 9월 부인 백씨 장례비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9월 나가사키지법 '원호수당 해외서도 신청 가능' 판결. 나가사키시 항소. 2005.3월 나가사키지법 '해외 사망자에도 장례비 지급해야' 판결. 5월 히로시마지법도 '해외에서의 수당신청 인정' 판결. 9월 후쿠오카고법 원고 승소판결.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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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법, ‘피폭자 해외서도 수당 신청 가능’ |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는 일본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26일 나가사키시의 항소를 기각, 외국 거주 피폭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확인했다.
해외거주 피폭자가 일본에 오지 않고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고법 판결에 대해 "해외거주 피폭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법원 판결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은 원폭피해자인 고 최계철(. 2004년 7월25일 78세로 작고)씨와 부인 백낙임(.77)씨 등이 제기했다.
최씨측은 작년 1월 지원단체를 통해 나가사키시에 피폭자 원호수당을 신청했다 거주지가 나가사키 시내가 아니고 본인이 일본에 와서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원고측은 피폭자가 고령과 질병으로 일본에 올 수 없는데도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법은 "원고가 일본 방문이 가능한 지 조사도 하지 않고 수당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일본 피폭자원호법 시행규칙에서 모든 해외거주 피폭자에게 일본 방문을 의무화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이며 일본피폭자원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나가사키시는 기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가사키시는 이후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항소했으나 이날 후쿠오카 고법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최씨가 사망하자 나가사키 지법에 장례비 지급소송도 제기, 승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3월말 현재 해외거주 원폭피해자는 30여개국, 3천660명에 이른다. 한국 거주자가 2천42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850명, 브라질 140명 등이다. 일본 피폭자원호법은 월 3만4천엔의 원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 본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피폭자가 새로 수당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일본에 와 의 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수당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 피폭자 가운데 원호수당 신청에 필요한 건강수첩 소지자는 1천7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데도 일본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런 말년을 보내고 있다. ◇나가사키 피폭자 소송 일지. 1980년5월 나가사키 피폭자 최계철씨 건강수첩 취득 후 귀국. 2004.1월 최씨의 원호수당 대리신청 나가사키시가 기각. 2월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7월 최씨 작고. 유족의 장례비 지급 신청 나가사키시가 기각. 9월 부인 백씨 장례비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9월 나가사키지법 '원호수당 해외서도 신청 가능' 판결. 나가사키시 항소. 2005.3월 나가사키지법 '해외 사망자에도 장례비 지급해야' 판결. 5월 히로시마지법도 '해외에서의 수당신청 인정' 판결. 9월 후쿠오카고법 원고 승소판결.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또 정부가 일본 피폭자원호법 시행규칙에서 모든 해외거주 피폭자에게 일본 방문을 의무화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이며 일본피폭자원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나가사키시는 기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가사키시는 이후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항소했으나 이날 후쿠오카 고법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최씨가 사망하자 나가사키 지법에 장례비 지급소송도 제기, 승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3월말 현재 해외거주 원폭피해자는 30여개국, 3천660명에 이른다. 한국 거주자가 2천42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850명, 브라질 140명 등이다. 일본 피폭자원호법은 월 3만4천엔의 원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 본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피폭자가 새로 수당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일본에 와 의 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수당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 피폭자 가운데 원호수당 신청에 필요한 건강수첩 소지자는 1천7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데도 일본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런 말년을 보내고 있다. ◇나가사키 피폭자 소송 일지. 1980년5월 나가사키 피폭자 최계철씨 건강수첩 취득 후 귀국. 2004.1월 최씨의 원호수당 대리신청 나가사키시가 기각. 2월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7월 최씨 작고. 유족의 장례비 지급 신청 나가사키시가 기각. 9월 부인 백씨 장례비지급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9월 나가사키지법 '원호수당 해외서도 신청 가능' 판결. 나가사키시 항소. 2005.3월 나가사키지법 '해외 사망자에도 장례비 지급해야' 판결. 5월 히로시마지법도 '해외에서의 수당신청 인정' 판결. 9월 후쿠오카고법 원고 승소판결.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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