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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보 징용자 유골 26%만 신원유추 가능 |
일본 정부가 한국 쪽에 통보해온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721명분의 유골 가운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것은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지자체가 알려온 이들 유골 가운데 이름이 유골함에 쓰여 있는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것이 184명분으로 26%이며, 315명분은 다른 유골과 뒤섞여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홍상진 사무국장은 적어도 5만명분 이상의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이 일본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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