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헌법판단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헌법해석을 판단하는 것이 위헌 조사의 방식"이라며 "총리의 참배가 어떤 강제력이나 불이익을 미쳤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신교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국가가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히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국가와 신사의 관계가 상당 정도를 넘어선 만큼 헌법위반의 종교적 활동이라는 판단을 내놓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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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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