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주택 ‘근무시간도 좋다’며
시장·교육장에 편지쓰기 등 압력
재일동포 여성이 회사에서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추진 운동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아 고통을 겪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도쿄 증시 1부에 상장된 부동산 대기업인 후지주택에서 일하는 40대 재일동포 여성은 역사왜곡 교과서의 한 종류인 이쿠호사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많이 채택하도록 추진하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이에 대해 위자료 3300만엔(약 3억2000만원)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31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 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쿠호사 교과서는 우익 계열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전 간부들이 편집한 중학교 교과서다.
소장에 따르면 후지주택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서구의 식민지 지배에서 아시아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이쿠호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지난 5월 사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이쿠호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사원들에게 각자 주소지의 시장이나 교육장 등에게 편지를 쓴다거나,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서 열리는 교과서전시회 설문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했다. 회장 명의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사원들이 이쿠호사 교과서 채택 추진 운동 참여를 “근무시간에 해도 좋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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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교과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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