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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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위헌’ 일 오사카고법 판결 확정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이 11일 확정됐다.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대만인 등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고법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요구가 기각됐으나 상고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운데다 위헌 판단을 얻어냄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판단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후쿠오카지법에 이어 2번째이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만이 위헌 여부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건의 위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원고측 변호인은 "(청구기각의) 결론에 불만이 있으나 총리를 상대로 강력한 경고도 됐다"고 말했다.
앞서 오사카고법은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안팎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 국가가 야스쿠니신사를 특별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국가와 신사의 관계가 상당 정도를 넘은 만큼 위헌적 종교활동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립추도시설 건립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조사비를 요청했으나 편성기한인 12일까지 정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허공에 뜬 상태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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