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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를 포함한 9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평신도·수도자 등이 참여하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옆에 선 수녀들이 위안부 합의 무효와 일본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듣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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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헌에 의한 강제연행 미확인”
‘12·28 불가역적 합의’ 적극 활용
한국 당국자 “정부는 발언권 없어”
일본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일본 군과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일본이 한·일 정부간 12·28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는 모양새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선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일본의 관헌이 강제연행을 했다는 것은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의 날조된 증언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 증언이) <아사히신문>에 의해 사실인 것처럼 크게 보도돼 일·한의 여론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외무성 서열 3위의 고위 공무원이다.
스기야마 심의관의 발언이 12·28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1993년 고노 담화의 핵심인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 일본군과 관헌이 직접 사람을 납치하듯 끌고 간 강제연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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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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