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의심사례가 발견된 이 양계장은 지난 6-7월 다른 양계장의 조류독감으로 격리 조치된 도쿄 북쪽 이바라키현의 '닭 이동금지 구역' 안에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 당국은 이날 이 양계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8만2천여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바라키현의 '이동금지 구역'에서는 이미 조류독감에 대한 우려로 150만마리 의 닭이 살처분됐다. 당국은 다음달 중순께 해제하려던 이동금지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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