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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1 08:17 수정 : 2005.11.01 08:17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군' 보유를 명기한 신헌법초안을 승인한데 이어 제1야당인 민주당도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헌법조사회는 지난달 31일 개헌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힌 '헌법제언'을 승인했다.

'안전보장'을 비롯한 4개 분야에 대한 개헌 방향과 전문으로 구성된 이 헌법 제언은 자위권 행사와 관련 "유엔의 안전보장활동이 작동할 때까지 긴급피난적 활동"에 한정,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제약된 자위권)를 인정했다.

헌법조사회측은 "(유대국이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유엔에 의한 집단안전보장 활동의 참가 및 무력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유엔의 의사결정에 근거하지 않은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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