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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해침범 중국선박 퇴거조치 |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11일 오키나와 남부 일본 영해를 침범한 중국의 한 위성추적선박을 발견, 경고 끝에 퇴거시켰다고 해상보안청 관리들이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6시경 오키나와현 쿠메섬 연안 영해를 침범한 중국 선박 유앤왕 2호를 발견,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2척의 순시선을 긴급 현장에 파견했으며 중국선박은 6시49분 일본 수역을 떠났다고 관리들은 밝혔다.
중국선박은 당시 일본 영해를 4km 정도 침범한 상태였으며 첨단 전자 및 위성안테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발사한 우주선이나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이러한 위성 추적선들을 운용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조사나 정보수집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군함 및 관측선의 경우 타국 영해진입이 허용되고 있다. yjyoo@yna.co.kr (도쿄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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