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24 17:23
수정 : 2018.04.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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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지난해 7월16일 시민들이 ‘같이 행복하게’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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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보다 형량 무거운 명예훼손죄 적용은 처음
조선학교 상대로 “일본인 납치 학교 쫓아내자” 발언
“헤이트 스피치 위법성 명확히 한 조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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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지난해 7월16일 시민들이 ‘같이 행복하게’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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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극우의 ‘혐한’ 발언에 처음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의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49)가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24일 보도했다. 조선학교 변호인단은 ‘헤이트 스피치’에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니시무라는 지난해 4월 옛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부지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야 한다”는 등의 혐오 발언을 거듭하며 이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니시무라는 “(일본인을 납치한) 잔당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노릴지도 모른다”고도 말했다. 교토 조선학교는 지난해 6월 그를 고소했다.
니시무라 등 4명은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인 2009~2010년에도 학교 앞에서 “스파이 아이들” 등의 발언을 쏟아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일본에서 명예훼손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인데, 모욕죄는 30일 미만 구류 또는 벌금으로 형량이 가볍다. 재일동포인 김상균 료코쿠대 법학과 교수는 <교토신문>에 “지금까지 헤이트 스피치는 욕설로 취급돼 모욕죄가 적용됐다. 검찰이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것은 헤이트 스피치의 위법성을 한층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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