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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0 10:29 수정 : 2005.12.10 10:29

"판결문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낮은 근무평점을 받은데 항의, 상사인 소속법원장 탄핵을 요구했던 일본 지방법원 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재임용여부를 심사중인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하급법원판사지명자문위원회는 9일 낮은 근무평점을 받은 요코하마지방법원 소속 이노우에 가오루(.51)판사에 대해 '재임용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런 답신을 내주 열릴 최고재판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재판소는 위원회의 답신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노우에 판사는 재판 당사자로부터 "판결문이 너무 짧아 (그런 판결에 이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돼 소속법원장으로부터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낮은 근무평점을 받자 거꾸로 법원장 탄핵을 신청했다.

평소 "판결은 짧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노우에 판사는 지론을 정리한 "사법부의 지나친 수다"라는 책을 펴내 화제가 됐다.

또 오사카고법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참고의견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자 실명으로 "본안소송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튀는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9월에는 자신이 맡은 산림벌채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벌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단 2줄짜리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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