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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3 11:52 수정 : 2005.12.13 15:13

'직장내 성희롱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극단적 성희롱이 아니어도 직장의 대처가 적절치 못하면 산업재해의 평가대상이 된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직장내 성희롱을 산업재해의 평가대상으로 포괄 인정하는 방안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직장내 성희롱은 늘고 있으나 경영자와 감독 당국의 대처가 안이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달 초 직장내 성희롱에 의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정리, 전국 일선 노동기준감독서에 통지해 시행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 스트레스에 의한 산업재해를 판단할 때 성희롱도평가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정작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노동기준감독서에 신청하면 "성희롱은 업무상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후생노동성의 통지는 ▲직장내 성희롱은 산업재해 판단시 평가대상이 된다 ▲피해가 극단적으로 큰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발생 후 직장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후생노동성은 최근 몇년간 성희롱 관련 산업재해 신청이 7건에 달했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중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1건의 경우 상사가 지속적으로 여사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으로 추근대는 바람에 결국 여사원이 불면과 식욕부진에 빠져 2002년 퇴사했다. 이듬해 피해 여사원은 자신이 당한 행위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노동기준감독서에 요청했지만 성희롱은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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