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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29 14:05 수정 : 2018.11.29 14:31

고노 외상 “결코 못 받아들여”
주일 한국대사 초치…한달 새 3번째
미쓰비시 “한일협정 반해…극히 유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일본은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주장하며 또다시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법원 판결 1시간 뒤쯤인 오전 11시15분께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 대사에게 “지난번 (신일철주금) 판결에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반한다. 국교 정상화 이후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판결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했다. 이 대사는 외무성에서 나온 뒤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생각을 들었고, 한국 정부의 생각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이어 3번째로 이 대사를 초치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고노 다로 외상은 이날도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30분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일-한 청구권협정은 일-한 간의 기초”라며 “이번 판결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일-한 간의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초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거듭 강하게 요구한다”며 “즉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 재판과 대항 조처를 포함한 여러 조처를 시야에 넣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해 일본 기업에 한층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과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견해, 그리고 일본 (사법부의 원고 패소)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해가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화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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