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1.11 15:14 수정 : 2019.01.11 22:13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스가 관방장관 “협정 위반상태 고칠 책임은 한국에”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ICJ 제소 검토” 으름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태도를 비판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이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라며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서 (협정 체결)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협정 위반 상태가 만들어졌다. 이 위반 상태를 고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히 한국 쪽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원고들이 (일본 기업 한국 내 자산의) 압류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쪽의 책임을 일본 쪽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것(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문제)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일본 정부가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분쟁 조정 절차로 규정된 “외교상 경로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양국 간 협의를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응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도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변명하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역대 정권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사용하는 말) 청구권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한국 대법원이 이런 경위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한국이 (일본이 요청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