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작업반이 이달 안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일본의 국익과 치안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해외 일본 공관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자는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출국시키도록 하고 △탈북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미국 등 관계국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고 △북한의 인권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기구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인색한 일본이 탈북자의 입국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는 점에서 북한 쪽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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