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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08 18:13 수정 : 2019.02.08 22:28

도쿄 기타구에 있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한겨레> 자료 사진

“다른 외국인학교와 동등한 취급하라”
학생들 국적 이유 부당한 차별로 규정

도쿄 기타구에 있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한겨레> 자료 사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유엔 아동권리위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학교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후속 조처를 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는 지난달 17일 심의에서 조선학교의 무상교육 제외를 부당한 차별로 규정했다.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한 것으로, 학생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만3천~24만6천원)의 취학 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 고교뿐 아니라 법률상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외국인학교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는 배제했다.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차별적 조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여러 법원에 제기했으나 1심 또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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