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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1 20:52 수정 : 2006.01.01 21:00

재일동포 차별철폐 앞장 김경득 변호사 별세

재일동포의 권익 향상과 차별 철폐를 위해 앞장서 온 재일 한국인 2세 김경득 변호사가 지난 12월28일 도쿄 자택에서 위암으로 숨졌다. 향년 56.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30일 조촐하게 치렀다.

김 변호사는 1949년 와카야마시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7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일본 사법부는 그에게 “외국인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다”며 귀화를 종용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국적 조항 철폐 운동을 벌였다. 이듬해 사법부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적 요건을 완화해 그는 외국인 변호사 1호가 됐다.

79년 개업한 김 변호사는 그동안 재일동포 국민연금 소송, 지문날인 철폐 소송, 일본군 위안부 전후 보상 소송, 도쿄도 관리직 채용 거부 소송 등을 앞장서 이끌었다. 또 재일동포들의 지방 참정권 요구 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여 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손영란씨와 2남2녀가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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