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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0 01:30 수정 : 2006.01.20 01:30

일본 연립여당과 민주당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격리수용된 한국 등 외국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1인당 800만엔을 보상하는 내용의 한센병보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법안 원안에는 보상액과 관련해, 일본 한센인 수준에 맞춰 1인당 800만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본 한센인은 수용기간에 따라 800만∼1400만엔의 4단계로 분류돼 보상을 받은 바 있다. 법안은 또 한센인들이 80살이 넘는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숨졌다고 하더라도 문서로 보상을 요구한 점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민·공명·민주당은 이 원안을 되도록 빨리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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