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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3 17:25 수정 : 2006.01.23 17:25

일본 정부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기준의 예외 대상을 늘릴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연봉제와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의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노동시간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구상 아래 이러한 내용의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 산하 간담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시간의 장단이 아니라 일의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괜를 풀어 자유롭고 탄력적인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우 중견간부 후보인 부부장 등 아직 관리감독자가 못된 직책과 연구개발부문 프로젝트 지도자 등에 대해서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는 기업의 부장급 이상 관리감독자와 기획, 입안, 연구 직종 등에 한해 탄력적인 '재량노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에 대한 예외를 확대할 경우 자칫 노동시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는 노조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일정 연봉 이상자에 한해 본의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광을 둔다는 복안이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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