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2.02 21:27 수정 : 2006.02.02 21:27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2일 재일 조총련(조선인총연합회) 시설인 구마모토 조선회관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조총련 시설에 대한 면세조치의 취소를 처음으로 결정한 이번 판결은 조총련 시설이 `공익성이 있어' 면세혜택을 줄 수 있다는 구마모토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조선회관이 일본의 공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어 2003 회계연도에 감면된 30만5천300엔의 세금을 구마모토 시장이 납부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총련이 "북한의 영향력하에서 북한과 함께 재일 조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일본 사회의 공익을 위한 단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지원단체는지난 2004년 1월 구마모토 시장을 상대로 조총련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취소 및 면제분 납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후쿠오카 교도=연합뉴스)

mingjoe@yna.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