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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3 19:35 수정 : 2006.02.03 19:35

일본 참의원이 3일 일제 때 한센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 격리 수용됐던 외국인 피해자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센병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로써 1945년 8월16일 이전에 일본 밖 ‘한센병 요양원’에 강제로 격리 수용됐음을 입증하는 피해자는 한 사람에 800만엔씩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기한은 법률 공포 뒤 5년까지다. ‘조선적’ 피해자 등도 수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당사자들 가운데 이미 세상을 뜬 분들도 많아 피해자 규모 파악이 어렵고 피해사실 입증도 쉽지 않을 듯하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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