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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20 17:07 수정 : 2011.05.20 17:20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논쟁] 국책사업마다 반복되는 지역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다투어 선호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는 공정한 절차의 결과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사자의 행태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국책사업 추진을 둘러싼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각 지자체가 선호시설을 유치하고자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선호시설의 건립 비용은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호시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 선물인 것이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겠는가. 선호시설이 공짜이다 보니 탈락 지역은 상실감을 크게 느낀다. 형제가 여럿인 집에서 누구나 어릴 때 느끼는 ‘엄마는 나만 미워해’ 감정과 비슷하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선호시설이 공짜인 한 지자체의 이러한 상실감은 어쩔 수가 없다.

결국 문제 해결은 선호시설이 공짜가 아니도록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즉각 지자체로 하여금 선호시설 유치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지자체간 입찰 경쟁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지자체가 선호시설을 유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늘 탈락할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선정위원회의 몇 가지 평가 기준에 지자체가 제시하는 부담금액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담금 절대액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그 지자체의 연간 예산 대비 부담금 비율을 참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짜 점심을 막는 제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그 수혜자로부터 정부가 환수해 오는 개발이익환수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선호시설 부담금제에는 몇 가지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 지자체가 선호시설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여 과도한 부담금을 지급하고 시설을 유치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평가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중립성을 정부가 담보해 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평가 기준을 내세우더라도 평가위원들의 판단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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