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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24 21:00 수정 : 2011.05.24 21:00

현호정 경기도 군포시 흥진고 3학년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문제없나?

밤 12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는 셧다운제에 대해 찬반 의견과 청소년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본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셧다운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순히 게임을 못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반응을 하는 대신에, ‘과연 규제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오히려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근본적 이유를 외면하는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셧다운제에 의해 규제되는 연령의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함으로써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손쉽게 알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셧다운제를 피하고, 더 나아가 가족이 아닌 타인의 주민번호까지 도용할 수 있다. 둘째,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 하는 모든 게임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플래시 게임 등을 비롯해 증가 추세에 있는 스마트폰의 게임이나 국내 게임보다 더 해로울 수 있는 외국 게임 등은 모두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셧다운제 도입 전과 마찬가지로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할 수 있다.

또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외면하며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억압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기 시작한 배후에는, 학생들의 ‘놀이’를 ‘학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 달갑지 않게 바라보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어른들이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놀이를 떳떳하지 못한 활동으로 생각하게 되어, 친구들과 건전하고 활동적인 놀이문화를 찾아다니는 대신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 밤이 새도록 게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셧다운제를 도입하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은 건전하지 못해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몰래 할 수 있는 놀이인 게임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규제에만 급급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 ‘귀찮은’ 제도로 인식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대신,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해주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현호정 경기도 군포시 흥진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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