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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24 21:02 수정 : 2011.05.24 21:06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문제없나?

밤 12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는 셧다운제에 대해 찬반 의견과 청소년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본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인터넷 강국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인터넷 게임중독’이라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밤새 폭력게임을 하던 미국 명문대 중퇴생이 “게임 속에서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부엌의 흉기를 들고 나와 길을 가던 시민을 찔러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다. 부산에서는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게임중독은 반인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폐해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 일환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실시다. 2010년 행정안전부 조사를 보면, 9살부터 19살까지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률은 12.4%(87만명)로 성인의 약 두배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적용 연령이다. 위 조사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중독이 심한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은 중학생이 2.1%인 반면, 고등학생이 3.5%였다. 그런데 왜 고등학생이 셧다운제의 예외가 되어야 하나? 그래서 필자는 적용 연령을 16살 미만에서 19살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여러 반론이 제기됐다. 먼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묻고 싶다. 19살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다음으로 게임은 축구, 야구, 구슬치기, 제기차기와 같은 놀이의 일종인데 왜 지나친 규제를 하느냐는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축구나 제기차기에 중독돼 부모를 살해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지는 않는다.

최근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의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5조50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16살 미만의 인터넷중독자에 의한 비용만 9039억원으로 추계된다고 한다. 자녀와 부모의 갈등 비용, 범죄 및 사건사고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비용 등을 포함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한다. 게임중독자의 뇌가 마약중독자의 뇌와 매우 흡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육계 단체인 교총과 전교조 모두 19살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 법의 논의 과정에서 게임업계의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게임업계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가 그보다 하위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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