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5.24 21:05
수정 : 2011.05.24 21:05
|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문제없나?
밤 12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는 셧다운제에 대해 찬반 의견과 청소년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본다.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성가족부 등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제도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밤 12시 이후 청소년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어디 게임뿐이랴. 공부 셧다운제, 티브이 셧다운제 등을 도입해 밤 12시 이후에 책을 읽고 공부하고 티브이 보는 청소년까지 모두 강제로 재울 것이 아니라면 게임 접속 차단만이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난센스에 가깝다. 취침시간은 가정에서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지 법으로 규정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게임중독도 마찬가지다. 찬성 쪽에서는 게임중독으로 인한 극단적 범죄 사례를 예로 들며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물론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적절한 치료와 상담 등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는 않는다. 게임중독은 가정환경이나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을 게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신데렐라법’ ‘온라인통금법’으로 불리는 셧다운제는 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특정한 시간대와 온라인게임이라는 특정한 장르의 게임만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권, 게임 개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마저 갖고 있다. 실효성 문제는 또 어떠한가. 우리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타이가 도입 2년 만인 2005년 개인정보 도용 등을 이유로 폐지했을 정도로 실효성마저 의문인 상황이다.
진정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 문제를 걱정한다면 셧다운제라는 편리한 발상 이면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3~4개의 학원을 돌고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들에게 거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이 바로 게임이다. 따라서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과도한 사교육을 낳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체계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입시경쟁이 아닌 지성과 감성, 신체성과 인성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창의적 문화교육으로의 전환은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해법이 근본적인 만큼 그 길은 멀고 또 험할 수 있다. 셧다운제 도입 철회부터 시작해보자.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