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4 18:19 수정 : 2005.02.14 18:19

환경부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시행령으로 통합·강화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서는 밀렵된 것임을 알고 취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포유류 및 조류, 양서류, 파충류 중 살모사, 바다거북, 도마뱀 등 26종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하였다. 취식자까지 처벌하게 된 배경은 포획물의 판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그동안 단속 전문인력이 모자라고, 처벌도 솜방망이여서 야생동물 밀렵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땅의 모든 야생 동식물은 인간과 공생관계이다. 상대종의 존속이 보장되고 멸종의 위협에서 해방되면서 균형과 조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야생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다. 자연은 인간의 정복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되어야 한다.

김교홍/경사·수원중부경찰서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