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서 작성요령 함께 곁들였으면 |
지난달 회사를 그만두고 몇 주일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받았다. 학업을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당분간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 하지만 예외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했다.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 연결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고 며칠 만에 겨우 연결이 되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니 1년 단위로 써 주면 된다는 응답을 들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경우 재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다양한 예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이 신고서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외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전화를 하게 될 것이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한다면 신고서에 그러한 사실을 간단히 한줄만 써 넣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김유일/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