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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9 18:32 수정 : 2006.06.29 18:32

왜냐면

환경부는 자연과 환경의 훼손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개발’과 ‘환경’이란 상반된 성격을 맡는 두 부처가 한 몸이 돼서 물 관리를 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론은 이미 오래된 논의이다. 환경부는 수질악화의 근본적인 문제로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환경관리에 대한 권고는 또 다시 두 부처 통합론으로 이어졌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로 부처 통합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가의 효율적인 물 관리에 과연 두 부처의 통합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개발과 환경, 혹자는 이를 동전의 양면으로 본다. 그래서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개발과 환경은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며 공존할 수도 없다. 개발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을 위한 행위는 자연과 환경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어 한 몸이 될 수 없는 노릇이다. 수자원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수자원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물은 누가 주인인지 꼬리표를 달 수 없으며, 사용하면 반드시 더러워지고 누가 더럽혔는지도 알기 어렵다. 그리고 이 더러워진 물은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며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더러운 물을 쓰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그 파급효과가 빠르고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을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관리가 결국 수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천의 40% 가까운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다, 물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댐 건설도 필요하고 수질 오염도 일정정도까지밖에는 막을 수 없다.

대규모의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댐에 의한 수자원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의 양적 확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의 확보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지역적인 물부족은 아직도 있지만 우리가 쓸 물의 총량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수질이다. 물은 있으되 깨끗하지 못한 물은 소용이 없다. 유역은 비가 올 때 그 빗물이 하천으로 모이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유역 안에는 인간이 만든 오염원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비가 오면 곳곳에 방치된 모든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공간은 결국 하천이다. 따라서 하천 밖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규제하지 않는 한 하천의 오염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자원이 안고 있는 현실이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는 바로 이같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경제활동은 어쩔 수 없이 자연과 환경의 훼손을 수반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를 철저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천은 계속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일을 담당할 것인가?

정부 부처에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은 환경부 하나뿐이다.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듯, 환경부는 자연과 환경의 훼손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까지 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넘지 않도록 규제하며 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그런 환경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통합이라니, 참으로 웃지 않을 수 없다. 하천의 관리는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개발’과 ‘환경’이란 상반된 성격을 맡는 두 부처가 한 몸이 돼서 물 관리를 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조직’이라는 것의 특성을 볼 때, 환경부는 오히려 순수한 환경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개발성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발은 조직의 규모를 확대시키지만 환경은 조직의 규모를 확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중히 생각하자.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물관리는 어차피 중앙에서 유역단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을. 그리고 꼭 기억하자.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부의 철저한 규제와 그 규제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책이라는 사실을.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은 결국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수자원과 관련된 개발 및 사업부문은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리고 환경부는 순수하게 환경만을 염두에 두고 충실하게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환경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강국이 되기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두호/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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