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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3 23:53 수정 : 2006.07.13 23:53

왜냐면

첫째,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대처해야
둘째, 동포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쿼터에 합의해야
셋째, 동포사회의 급격한 공동체 붕괴현상을 막아야
넷째, 선발의 투명성을 높여야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방문취업제는 기존의 취업관리제를 개선한 방안으로, 그동안 중국과 옛 소련 동포에게 재외동포법 적용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질서를 감안해서 만들어낸 대안이다. 입국허용 인원을 늘리고 취업업종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기간을 대폭 늘려주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 새롭게 복수비자인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해서 5년 동안 1회 3년 이내로 체류할 수 있게 해준단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재외동포는 자유롭게 모국을 방문해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 친족, 호적이 있는 동포들에게만 입국을 허가했던 특례고용허가제는 브로커를 양산하고 허위조작된 공문서가 남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법의 대상은 무연고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니 많이 개선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초부터 새롭게 한국 입국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중국 동북3성에 알려지면서, 정상적인 정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동북3성의 특성을 타고 또다시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 길림성 거리에는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불법 벽보가 난무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브로커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지난해 한국초청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자 모집과정에서 신분 위장 입국자가 대거 양산된 반면, 실제 사기피해자는 배제되었던 현상은 이러한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중국 동북3성을 뒤흔들었던 1만7000여건의 한국초청사기 피해사건이 또다시 재현될까 우려가 크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실태 파악과 지원보다는 그저 국내의 불법체류자를 ‘잘 몰아내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급급하고 있는 모양세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년 전 불법체류 동포 자진 출국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불법체류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어쩌면 방문취업제도는 실시도 되기 전에 이미 실패하고 있다. 중국 동포사회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이지만, 그 효과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동포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방문취업제가 제대로 실시되어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동안 외교마찰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접근해왔으나 양국 정상이 이미 합의했던 만큼 외교적 마찰 우려는 해소되었고 오히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을 우려하여 노동계에서는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노동이동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접근하여 동포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쿼터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외국 노동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수요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쿼터 설정은 방문취업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중국 동포사회가 일손을 놓고 경작을 포기한 채 한국행만 기다리는 등 큰 혼란에 직면해 있다. 방문취업제는 불법체류자를 없애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동포정책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즉, 단순한 한국어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입국 경험이 없는 가정, 한국초청 사기 피해자, 장애인 가정, 학생이 2명 이상인 가정, 최저생활보호 대상 우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발하고 지역적 안배도 고려해서 급격한 공동체 붕괴현상을 막아야 한다.

넷째, 선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입국에 송출금액이 든다는 것은 동포사회에서는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이러한 송출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 들이지 않고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양국 정부와 동포사회 단체 그리고 한국의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해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서야 하고, 선발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시급히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선발 및 비자발급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현지 홍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연구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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