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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7 21:52 수정 : 2006.09.07 21:52

왜냐면

사전통보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성립된다. 성립되는 즉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된다.

우울증 진폐환자의 자살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 진폐환자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다.

지난 2월11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한 병원에서 요양하던 진폐환자 한아무개(57)씨는 병실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마구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년 동안 진폐증을 앓아 온 그는 지난해 여름부터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외출조차 하지 못한데다 우울증이 겹쳐 몇 차례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 엿새 전에는 경남 밀양의 영남병원 진폐병동에 요양하던 지아무개(59)씨가 병원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안아무개(70)씨가 자신의 집 창고 서까래에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안씨는 평소 진폐증과 근육이 녹아드는 병으로 고통을 받아오다 우울증까지 생겼으며,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으나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난방용 보일러가 동파된 상태였다. 앞서 11월에는 역시 태백시 중앙병원 진폐병동에서 퇴원한 김아무개(52)씨가 일주일 만에 자살했다. 9년 동안 치료를 받아온 그는 아버지와 한 병실에서 진폐환자로 생활해 왔으며, 결혼도 못한 탓에 어머니가 아들과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다.

우울증 진폐환자 자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노동부와 요양관리를 책임진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다.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어렵게 요양을 받는 진폐환자의 70% 이상이 우울증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가운데 30%는 증세가 심각해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진폐의료기관 30곳에 요양 중인 진폐환자 3500여명 가운데 2450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상태가 심각한 진폐환자만도 1천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요양관리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요양급여를 절감하고자 지난해부터 산재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제의 산업전사였던 진폐환자들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실태를 외면하는 한 제도 개선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진폐증은 주지하다시피 불치의 직업병이다.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하면 죽어서야 병원을 나설 수 있다는 절망감,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격리, 서서히 조여드는 죽음의 고통으로 진폐환자는 불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건강이 크게 악화된 진폐환자에게 건강보험기준을 적용해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진료비 삭감과 처방 제한으로 상당수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주치의들도 한숨을 지으며 진료하는 실정이다. 당국은 진폐환자들이 안락하고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기 바란다.★★★정부는 산재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폐환자들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실태를

외면하는 한 제도개선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 한국과 일본은 지난 4~5일 서울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회담을 연 데 이어, 바로 엊그제인 6~7일에는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독도 수역에서의 사전통보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일본은 동해수역에서의 방사능 조사에 대해 사전통보제를 굽히지 않은 반면 우리쪽은 사전동의제를 주장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전통보제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조사행위 등 기타 행위를 할 때 사전에 서로 알려주고 양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왜 문제가 되는가? 영토의 핵심적 속성은 배타성이다. 배타성이 훼손되면 영토주권은 손상되고 심지어는 부정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라는 섬을 두고 서로 다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따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영토의 변경은 승인·묵인·금반언(禁反言)이라는 국제법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묵인은 영토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국가의 도전행위에 적극 반격하지 않을 경우 성립된다. 이런 묵인 사례가 쌓이면 우리의 영토주권이 부정될 수 있다. 때문에 독도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우리는 묵인이 성립되지 않도록 적극 반박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금 문제되는 방사능 오염조사 문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6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안국의 권리이자 의무사항이다. 때문에 일본이 굳이 방사능 오염조사를 하고 싶으면 한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일본은 허가신청이 아니라 사전통보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사전통보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성립된다.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전통보제가 성립되는 즉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된다. 사전통보제가 성립되면 방사능 오염 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결국 해양법협약 56조 에이(a)항에서 규정한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등 해양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더 문제는 사전통보제가 적용되는 수역은 한-일 어업협정 수역이라는 점이다. 어업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같은 권리를 가지도록 조약으로 보장한 수역이다. 그 15조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한민국의 그것과 동일한 것임을 대한민국은 명문으로 보장하였다. 바로 이 수역을 대상으로 사전통보제건 다른 이름이건 적용하면 어업협정의 조약 내용과 결합되어 해양관계 전반에 걸쳐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 된다. 이와 동시에 독도와 바다에 대한 주권의 배타성이 깨어지는 것이며, 일본 영토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승인 또는 묵인이 성립되는 것이며, 독도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인 일본의 국제법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 독도와 바다에 우리의 모든 국제적 권리는 소멸될 것이다.

정훈용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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