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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6 20:51 수정 : 2005.03.06 20:51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 그런데 2월분이 은행잔고 부족으로 연체됐음을 알게 되었다. 요금 고지서에는 한달에 한 번만 인출된다는 안내글이 있었지만,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연체를 막아보고자 서울도시가스 요금계로 전화를 걸었다. 안내원은 다음달에 두달분이 같이 인출되니 은행잔고만 확인하라고 말했다.

나는, 그러면 연체가 되니 지금이라도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입금을 해도 월 2%의 연체료가 적용이 되어 다음달에 같이 청구된다는 것이었다. 계산을 해보니 2700원 가량되는 금액인데, 나에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하루 늦었을 뿐인데 무조건 한달분의 연체료를 받겠다는 거다. 연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전화를 해서 입금하겠다고 하는데도 연체료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처리방식은 그동안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한 나를 허탈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

서울도시가스는 연체료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연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더 필요할 것 같다.

허재영/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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