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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25 18:36 수정 : 2006.09.25 18:36

왜냐면

산재노동자들을 사회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산재보험 적용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하다. 노사정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9월18일 공청회를 열어 노사 주요 쟁점 사안들과 함께 발전위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산재를 당한 환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전 공익위원(안) 중 핵심 논란거리의 하나는 사업주의 이의신청권이었다. 산업재해 심의 과정에서 산재 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업주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었다. 하지만 공청회 발전위(안)은 사업주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요양신청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통보와 의견 청취를 명문화했다. 진전된 내용임은 틀림없지만, 조사 및 의견청취 과정에서 사업주는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받으려 노력할 것이고, 산재를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한 노동자 처지에서는 산재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심리적 고통을 받을 것이 뻔하다.

표준 진료지침 도입을 통한 강제요양기간 설정도 문제가 있다. 특정 병명에 대해 표준 진료기간을 정하고 그 이상 치료기간이 지나면 산재환자에 대해 주치의의 소견을 듣고, 다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치료가 덜 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산재요양 종결을 강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도 산재노동자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산재환자의 취업치료 도입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일을 하라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비용지출(휴업급여)을 줄이기 위한 발상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요양관리 합리화란 명분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줄이고 입원환자 퇴원 강요와 강제 종결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사내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인정한 부분도 재검토해야 한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사내 의료실을 갖고 있다. 이를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산재요양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산재환자를 회사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산재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성이 있다.

이 밖에도 공청회 공익위원(안)은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기준 및 민사배상시 산재보험과의 조정, 고령자 휴업급여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사안도 산재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받을 여지는 없는지 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지금도 전국 사업장에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이 많다. 이제 산재노동자들을 사회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산재보험 적용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치료를 먼저 하고 후에 평가하는 제도도 시급하다. 이번 기회에 산재심사기구 독립화, 사업주 부당개입 근절, 재가 진폐노동자의 치료 및 보호대책 등 산업재해 관련 개혁과제들을 담은 산재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산재법 논의구조에서 산업재해 전문가 참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산재 노동자들의 적극적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철관 /언론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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