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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3 22:19 수정 : 2006.10.23 22:19

왜냐면

국민건강보험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민영의료보험은 고가 의료기술이나 편의서비스 등 건강보험 비적용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정부는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고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의료를 산업화하려는 정책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등 보건의료 중 일부 산업화된 영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는 것에는 반대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는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논의가 지나칠 정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사회정책인 국민건강보험이 의료 산업화와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범위까지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의 비적용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도록 할 경우 보험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을 했다. 결국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까지 나아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적인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경쟁적인 체제가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남미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가입하는 보험이 나뉘었고, 의료비는 증가했으며, 건강과 의료 이용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보험업계는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한 전략’을 위해서라면 이런 상황도 거리낌이 없는 듯하다.

뿐만이 아니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드러냈다. 최근 정부에 의해 발의된 보험업법은 금융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게 했다. 이로써 보험회사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질병정보와 의료이용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전 국민의 질병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환자는 가입을 배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가 발생하면 과거 질병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보험회사는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무한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보험산업과 의료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와 억울함을 바탕에 두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을 파괴하고 건강 불평등과 의료 이용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영보험사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발전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민영의료보험은 고가 의료기술이나 편의서비스 등 건강보험 비적용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그 영역을 나누고 서로 보조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험산업의 발전이 국민 전체의 의료보장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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