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전화광고 사후약방문 사업계획서 미리 점검해야 | 
					
															
					3월31일부터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고 때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 인 방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부에서도 스팸전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불법 광고 발송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불법 전화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다. 특히 대부분의 060 서비스의 경우 한두번의 전화 울림으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성인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많다. 통화 내용이 야릇해 호기심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전화광고는 녹음하지 않는 한 증거를 찾기 힘들어 처벌이 매우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면 처음 060 서비스 사업 신청 때 해당 사업의 건전성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해 강한 제재를 하면 불법 행위가 많이 사라질이다.  
장주현/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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