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11.02 17:23 수정 : 2006.11.02 17:26

왜냐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해 교원단체·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 수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의 수업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교육 관련 단체들은 충분한 시범운영과 검토, 표준수업시수 단축 등의 선행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졸속적이고 편협한 교육부의 추진 내용이다. ‘교원의 능력개발 평가’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는 교원평가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발상이다. 교원의 능력 발휘 영역이 어디 수업만이 전부인가? 학급 경영, 생활 및 인성 지도, 진로 지도, 교무행정 및 직무수행 능력 등 다수의 평가 항목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평가 항목들은 현행 법령(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아래 평가를 시행 중이다. 그 가운데 유독 수업지도만을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평가받게 법제화한다는 것은 다분히 전시 행정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

새로운 입법 준비보다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 불투명한 조문을 개정하고 여기에 합리적인 수업평가 방법을 보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조문(승진규정 16조)에는 평가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로 평가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근평(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비공개이다 보니 평정자의 주관과 독선이 배제되지 않고, 평가받는 교사는 자연히 관리자(교장, 교감) 앞에 비굴하게 되고 나아가 비리로 얼룩질 수 있다.

유독 수업지도만을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평가받게 법제화한다는 것은 다분히 전시 행정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 새로운 입법 준비보다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 불투명한 조문을 개정하고 합리적인 수업평가 방법을 보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대리인 이론’(코스, 1937)을 공공기관에 적용해 볼 때, 교육기관의 관리자(학교장, 교감 등)는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주인인 국민에게 교육 및 경영관리 사항의 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비용의 증가를 막도록 하여야 한다. 가령 비리로 인해 부적격자가 학교장이 될 경우 인사, 재무 및 교무행정 관리는 부실해질 수 있으며, 이에 감독관청은 법령준수 여부를 색출하고자 일반 정규감사 외에 특별감사 비용을 추가로 들이게 된다.

그뿐인가.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기대하며 지급하는 급여 및 각종 상여수당이 모두가 대리인 비용이다. 따라서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은 당연히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비용에 상응하는 교육 성과의 평가와 효익을 누릴 권한이 있다. 덧붙여 현행 학교장 평가 규정도 미흡하다. 교장 승진 전까지 열심히 뛰다가도 일단 교장으로 임용되면 안일한 근무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더욱 엄격한 성과지표로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될 경우 교장 리콜제를 도입해 보는 것도 국민의 효익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정책일 것이다.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핵심적인 교원평가 근거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현행 인사 규정의 리모델링은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전시적인 수업 평가만을 부각시켜 교육공동체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보다는 거시적 교육 관점에서 학생에게는 양질의 수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로 성과 개선과 전문성 함양을 유도하며, 학교는 전반적 운영 활동과 성과 개선의 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의 대리인 비용은 최소로, 효익은 최대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치 않을까?

이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업 평가에 앞서 우선적으로 근평 결과의 비공개제를 공개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둘째, 현행 규정의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의 평가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합리적인 가중치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업 평가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도구를 개발한 후 개정안에 포함시킨다.

넷째, 현행 성과상여금의 배부 기준이 모호하여 성과급 지급 효과가 유명무실한 만큼, ‘공무원 성과 평가 등의 규정’(중앙인사위원회 입법)과 부합하는 종합교원평가 결과를 지금의 승진· 인사에서뿐 아니라 성과상여금에도 반영토록 한다.

다섯째, 현행 승진 규정에서의 평가 대상을 교감, 장학사, 연구사 및 교사에서 교장까지 확대하고 인사·보상을 포괄하는 의미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으로 개정한다. 이상의 공정한 평가 도구로, 최근 중앙부처에서 재구성해 사용하는 카플란/노튼(1992)의 균형잡힌 성과관리표(BSC)를 부분적으로 적용해 평가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차후에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충분하고 종합적인 여론 수렴과 현장 시범을 걸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화롭게 수립해 국민의 효익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

김재성/백석대 강사·재무회계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