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또 다시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 권리’도 기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입법발의된 대통령기록물법이 완벽한 법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 기록’이라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차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에서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기를 희망한다. 전진한/(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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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대통령기록물법 반드시 제정돼야 |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모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 기록이다. 헌법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직책으로 인해 가장 민감한 기록들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5·18광주항쟁이나 대통령 하야와 관련된 기록 등이 메모 형태로 남겨졌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의 메모의 존재 여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이라크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 북한핵, 탄핵 등의 굵직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온갖 중요한 기록들이 생산 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록들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고 후세에 역사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일들이 과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기록은 정권이 교체되면 공공연한 비밀처럼 폐기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었다. 아마도 각종 기록들이 후임정권으로 넘어가면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대통령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숨어 있다. 바로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 제도이다.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기록물, 정무직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과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사이에 의사소통기록,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명한 기록 중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록물들을 대통령이 지정하면 최대 15년까지(개인사생활은 30년)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 등에 응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재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대통령기록 보호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역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저 같은 기록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또 다시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 권리’도 기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입법발의된 대통령기록물법이 완벽한 법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 기록’이라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차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에서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기를 희망한다. 전진한/(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또 다시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 권리’도 기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입법발의된 대통령기록물법이 완벽한 법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 기록’이라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차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에서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기를 희망한다. 전진한/(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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