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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3 19:28 수정 : 2005.03.13 19:28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우리들은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교통사고는 법의 약한 처벌과는 달리 피해자의 손해는 매우 크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진술을 잘 하지 못하고 운전자가 사고 경위를 부인하면 초동수사는 미궁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 목격자 1명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큰 열쇠가 된다.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면 이리저리 불려다닌다’는 옛말과는 달리 지금은 목격자의 사정에 따라 우편 및 이메일 진술서도 받고, 교통실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고인여비로 지급해 준다. 증언 한마디가 바른 사회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박종철/서울 송파구 가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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