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01 17:21
수정 : 2007.01.01 17:21
왜냐면
지난 12월27일 <한겨레>에 실린 ‘에너지 복지로 추운 삶에 온기를’이란 기사를 유심히 읽었다. 에너지재단이 출범하여 저소득층 난방시설 지원을 하고, 정부는 10년 안에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기사였다.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저소득층은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 ‘석유(등유) 보일러’ 혹은 ‘프로판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난방비가 훨씬 적게 드는 ‘도시가스 난방시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배제’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따라서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도 ‘도시가스 설비시설’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이 적은 비용으로 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도시가스 난방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석유 보일러’ 혹은 ‘프로판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난방비가 훨씬 적게 드는 ‘도시가스 난방시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장 불가능할뿐더러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면 또다른 대안이 있다. 난방보일러에 사용하는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없애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는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든 조세이고, 이 조세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아지자 최근에는 대형 벽걸이 텔레비전이나 대형 냉장고, 심지어 요트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석유보일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난방용 기름인 ‘등유’에 특별소비세를 붙인다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별소비세만 폐지하더라도 가구당 한달에 한 드럼을 사용한다고 볼 때 한달에 6만∼7만원, 겨울 석 달 동안 약 20만원의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어떤 이는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없애면 이를 자동차의 경유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도대체 저소득층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은 문제점 때문에 저소득층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등유의 경유 전용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저소득층이 대신 떠안아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김헌주/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대구)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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