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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5 16:55 수정 : 2007.01.15 16:55

왜냐면

1월11일치 <한겨레>에 ‘한-미 FTA 투자자-국가 제소 미 요구안 수용’이란 기사가 실렸다. ‘미 투자자에만 유리…협상 실효성 의문’이란 부제가 달렸다. 이 기사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런 우려의 대부분은 제도의 내용이나 장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등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국제중재기구 판정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에프티에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맺은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에 거의 모두 포함된 일종의 ‘표준조항’으로, 외국에 투자한 자국 기업에 대한 유력한 보호수단이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맺은 3개 에프티에이와 80여개국과 맺은 투자보장협정 대부분에서 이 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 기업이 이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새삼스럽게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것은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빈번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 정부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수행 권한도 크게 제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국 기업이 이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프타 판례들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일관되게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을 보장해…

북미 자유무역협정(나프타)의 경험은 그런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임을 보여준다. 나프타 발효 후 13년간 총 제소 건수는 44건이다. 나프타 판례들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일관되게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정부가 패소한 건들은 그야말로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명백하게 차별하였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이다.

물론 이 제도가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소송 가능성은 있기 마련이며,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바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정부는 규제 정책을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려고 할 것이고, 그 혜택은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도 미치게 된다. 얼마 전 중국은 백두산 지역에서 우리 투자자가 소유한 호텔의 강제철거 계획을 발표했다. 만일 한-중 간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중국 정부는 우리 투자자의 권리를 해치는 조처를 취함에 있어 좀 더 신중했을 것이다.


미국에 10억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 현대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볼 경우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 말고는 현재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다. 그러나 에프티에이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된다면, 현대차는 미국 법원 대신 국제중재에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 미국에 무려 185억달러를 투자했다. 필자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외국 투자자를 부당하게 대우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을 우려해서 185억달러에 이르는 우리 투자기업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반대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가?

최경림/외교통상부 FTA 제1교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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