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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7 19:40 수정 : 2005.03.17 19:40

우리나라는 열쇠 복제가 쉽다. 누구든지 열쇠가게에 가면 몇분만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똑같은 것을 손에 쥘 수 있다. 열쇠가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수단인 감안하면 엄청난 안전불감증이다.

프랑스는 다르다고 한다. 세입자는 건물주의 동의서와 세입 증명서를 갖춰야 열쇠업자로부터 복제열쇠를 건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는 열쇠복제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 더 불편해지기는 하겠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김주현/경북 의성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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