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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 다른 건 다 되는데 왜 범칙금·과태료만 예왼가 |
교통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잦다. 그래서 면허정지를 당하거나 쌓인 체납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많고, 때로는 생계를 위협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일에 쫓기다가 납부시기를 놓치는 일이 허다하며, 뒤늦게 납부하려 해도 관할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 이로 인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효과보다는 그에 따르는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는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상품권)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벌금이나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국민의 편의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이러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직접 방문 납부해야 하고, 오직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대책을 바란다.
김현우/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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